경찰, '서부지법 폭동' 녹색 점퍼남 구속영장
  • 이윤경 기자
  • 입력: 2025.02.04 10:52 / 수정: 2025.02.04 10:52
오늘 영장 실질심사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오전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일대를 가로막고 시위를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오전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일대를 가로막고 시위를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공동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소화기 등으로 법원 유리문과 창문을 파손하고 보안장치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뿌린 혐의도 있다.

A 씨는 당시 상황을 생중계한 한 유튜브 영상에서 녹색 점퍼를 입고 등장해 일명 '녹색 점퍼남'이라고 불린다.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A 씨를 두고 언론사 기자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진행된다.


bsom1@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