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2심 결론이 4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 등으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전달한 김 전 시장의 비위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고 이 첩보서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송 전 시장·황 의원·송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또 1심 재판부는 박 전 비서관과 문 전 행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 송 전 시장의 경선 상대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달 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이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3년 6개월,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3년, 문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 박 전 비서관과 한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 전 시장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법을 통해 남을 해치지 말고, 나 자신과 타인의 인격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언제나 목적으로 대하라는 좌우명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있다"며 "하명 수사라는 검찰 주장은 완전 허구"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도 "검찰이 뛰어난 법 기술로 사건을 잘 꾸며도 법원이 정당한 일을 한 피고인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1월 서울고검 재기수사 명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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