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임명' 헌법소원·권한쟁의 선고 연기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02.03 12:42 / 수정: 2025.02.03 12:42
권한쟁의 10일 변론 재개…헌법소원 선고는 미정
헌법재판소가 3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위헌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당일 연기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3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위헌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당일 연기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 선고를 2시간여 앞두고 연기했다.

헌재는 이날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연기하고 오는 10일 오후 2시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을 임명하지 않아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 선고도 연기됐으며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당초 헌재는 이날 오후 2시에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관련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최 대행 측은 지난달 31일 권한쟁의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 이에 헌재 재판관들은 오전 기일 연기 및 변론 재개 여부에 대해 재판관 평의를 열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5일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정·마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추천했다.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재판관 3인을 모두 임명하지 않았고, 한 총리 탄핵소추안 통과로 권한을 넘겨받은 최 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조·정 후보자만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8일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달 3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최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하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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