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선고 여부 논의 중"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02.03 11:50 / 수정: 2025.02.03 11:50
"인용 결정 따르지 않으면 헌법·법률 위반"
헌법재판소가 3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마은혁 헌재 재판관 미임명 관련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사건의 선고 여부를 당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헌법재판소가 3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마은혁 헌재 재판관 미임명 관련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사건의 선고 여부를 당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3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마은혁 헌재 재판관 미임명 관련 헌법소원·권한쟁의 사건 선고 연기를 논의 중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선고 여부도 검토 중에 있다.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는 것만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마 재판관 미임명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 선고를 미뤄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까지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선고가 예정된 오후 2시 전 결정 사항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양측에 오후 선고에 대한)통지가 된 건 맞고 그 외에는 결정된 것이 없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헌재의 결정이 날 경우에도 최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형법상 직무유기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천 공보관은 "권한대행이 인용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강제적 집행력이 없을 뿐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직무유기 부분은 헌재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문형배·정계선 이미선 재판관 회피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천 공보관은 "당사자 의견은 재판부에서 모두 검토하고 있다"라며 "(다만)회피는 재판장이 판단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신청권이 자체적으로 없다. (재판부 내에서) 따로 결정을 내진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추가로 채택된 증인은 없으며, 향후 예정된 증인신문 예정자 중 불출석 사유서가 접수되지도 않았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8일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달 3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최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하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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