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승용차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차량용 소화기 판매량 567% 상승
  • 오승혁 기자
  • 입력: 2025.02.02 17:07 / 수정: 2025.02.02 18:57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확대
화재 예방 위해 소화기 비치 강조
티맵모빌리티가 지난해 소방청과 함께 차량용 소화기 증정 이벤트를 하며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홍보 포스터. /티맵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가 지난해 소방청과 함께 차량용 소화기 증정 이벤트를 하며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홍보 포스터. /티맵모빌리티

[더팩트|오승혁 기자] 7인승 이상 대형자동차에서 5인승 차량으로 차랑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돼 차량용 소화기 판매량이 급증했다.

2일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에 따르면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를 앞두고 법 시행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차량용 소화기’ 카테고리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567% 늘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이 개정되면서 차량용 소화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거래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소방시설법 11조는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등 사실상 모든 차량에 대해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할 것을 명시한다. 법률은 지난 2021년 개정된 뒤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차량용 소화기 거래량도 지난해 8월부터 전년 동기 대비 129% 증가하기 시작해 9월 131%, 10월 119%로 꾸준히 상승했고 지난 11월에 급증했다.

작년 8월에 인천 청라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등도 차량용 소화기 판매량을 계속 높이고 있다. 한편 개정된 규정은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제작 및 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된 자동차에만 해당한다. 이에 차량 화재 발생시 진압을 위해 소화기 비치 규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한다.

sh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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