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통신가입자 정보 조회는 적법 수사"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2.02 16:36 / 수정: 2025.02.02 16:36
법인카드 유용 사건 출석 요구 위해 조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6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6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지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휴대폰 가입정보를 조회한 적이 있으나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 과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 대표가 검찰의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받고 SNS에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수사 중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고자 지난해 7월3일 통신사에 가입정보를 조회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자법상 수사기관의 통신 조회 대상에 대한 사실 통보는 2차례에 걸쳐 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

검찰은 가입정보 조회 다음날인 7월4일 1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2차례 추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지난해 11월19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수원지검에서 받은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공개하고 "끝이 없습니다"라고 적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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