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유산을 놓고 친누나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호진 전 회장이 누나 이재훈 씨에게 제기한 400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 전 회장과 이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이 씨가 관리하던 고 이임용 선대 회장이 남긴 차명채권 400억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채권은 2010~2011년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발견됐다. 태광그룹 자금 관리인은 이를 이 씨에게 전달했다. 이후 이 전 회장은 자신이 단독 상속한 재산을 자금 관리인을 통해 이 씨에게 잠시 맡긴 것이라며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전 회장의 청구대로 40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차명채권의 소유자가 이 전 회장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2심은 이중 153억5000만원만 인정했다. 이 전 회장의 액수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선대 회장 배우자의 진술이 담긴 문서가 있으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그밖의 증거물을 볼 때 채권액 등은 153억50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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