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무효" vs "적법 절차"…쪼개진 개혁신당, 가처분 심문서도 공방
  • 송호영 기자
  • 입력: 2025.01.31 20:25 / 수정: 2025.01.31 20:25
최고위 정족수·정책위의장 해임 정당성 두고 대립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내홍을 겪고 있는 개혁신당의 허은아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원소환 투표의 효력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허 대표가 개혁신당과 천 원내대표를 상대로 낸 최고위원회의와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허 대표 측은 이날 "1월10일자로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해임됐기에 1월21일자 최고위원회의는 3인만 참석한 것으로 봐야 하고, 따라서 6인 중 3인 참석으로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며 "당헌당규 어디에도 당 대표 직무 집행정지를 규정하는 내용이 없으니 1월21일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당무감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적격심사를 한 이후에 당원투표를 할 수 있게 규정돼 있는데, 심사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천 원내대표 측은 "면직 행위는 반드시 최고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당헌규정의 취지"라며 "(이 정책위의장을 해임할 때는) 그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정책위의장의 해임은 무효이며 이에 따라 지난 21일 최고위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다는 주장이다.

천 원내대표 측은 이어 "당원소환 청구가 발생하면 무조건 그 요건이 충족되는 순간 당원소환 투표를 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 21일 긴급 최고위에서 허 대표 직무정지를 의결하고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지난 24일과 25일에는 당원소환 투표를 진행해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했다. 허 대표는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hys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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