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이른바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1일 국가수사본부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경찰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요청에 따라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할 체포조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우종수 국수본부장도 이 과정을 보고받았다고 의심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은 당시 방첩사가 체포 지원 인력 100명을 보내달라고 요청해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의 명단을 전달하고 국회에 출동했지만 수갑 등 체포 장비를 갖추지 않았으며 정치인 체포 목적도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우종수 국가본부장도 이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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