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31일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내란 혐의 핵심 피고인을 담당하는 재판부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법원은 전자 배당이 아닌 형사소송법, 법원 예규에 따라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윤 대통령 사건을 배당했다.
형사합의25부는 사실상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다. 앞서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등 5명의 피고인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현직 신분으로 구속 상태에서 기소된 점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형사합의25부는 지난해 2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부당 합병·회계 부정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4월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에 대한 1심에서 최양하 전 한샘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업체 대표들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업체들에는 1~2억 원의 벌금형도 선고했다. 9월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1심에서 징역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이 2차례 연속 불허되자 별도 보완 수사 없이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시도 등을 지시해 국헌을 문란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