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과 동시에 본격적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게 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변호사들과 접견하며 향후 재판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 오는 6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저녁까지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예정된 변론기일은 다음 달 13일 8차 기일까지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에는 심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을 지휘한 군사령관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이 증인으로 예정돼 있다.
여기에 지난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 재판까지 받게 됐다. 법원은 이르면 연휴가 끝난 후인 31일 재판부를 배당하고 2월 중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3월에는 본 재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주요 형사사건은 2∼3개월씩 준비 절차를 갖기도 하지만 이번 사건은 초유의 현직 대통령 재판인 점, 구속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적어도 3월까지는 윤 대통령이 두 종류의 상이한 재판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하거나 탄핵심판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법 52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면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탄핵심판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여서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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