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 허위 임대차 신고…대법 "배당 못 받아도 범죄"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1.30 12:11 / 수정: 2025.01.30 12:11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어 부동산 경매를 통해 배당금을 받아내려 했다면 경매를 취하했더라도 범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어 부동산 경매를 통해 배당금을 받아내려 했다면 경매를 취하했더라도 범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어 부동산 경매를 통해 배당금을 받아내려 했다면 실제 목적으로 이루지 못했어도 범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미수, 경매방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B 씨의 경매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B 씨 등과 공모해 경매 절차에서 허위 임차권을 신고하고 배당 요구를 하는 등 경매 공정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자신의 빌라가 경매에 넘어가자 B 씨 등과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고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했다. 실제 B 씨 등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거주한 적도 없었다.

1심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경매방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이 허위로 신고한 임차권은 선순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경매방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실제 이 사건은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액을 제외하면 경매채권자에게 돌아갈 것이 없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취소되고 강제 경매 신청이 기각됐다. B 씨도 자신이 배당받을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경매를 취하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경매방해죄는 불공정한 경매가 현실적인 결과로 나타나야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면 충분하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경매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매 참가 예정자의 의사 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며 "경매 전후 권리 변동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만 터잡아 경매방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했다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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