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차이로 음주운전 가중처벌 피해…대법 파기환송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1.29 09:05 / 수정: 2025.01.29 09:05
벌금형 이상 선고 후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 조항
개정법 시행 19일 전 범행해 유죄 판결 파기환송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 확정된 뒤 10년 이내 재범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조항을 개정 전 사건에도 적용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더팩트 DB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 확정된 뒤 10년 이내 재범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조항을 개정 전 사건에도 적용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 확정된 뒤 10년 이내 재범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조항을 개정 전 사건에도 적용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3년 3월16일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음주·도주 전과가 있던 A 씨는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던 누범은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148조의 2 1항이 적용됐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은 2019년 6월 시행됐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이 조항을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10년 이내 재범했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개정법률은 2023년 4월4일 시행됐는데 A 씨는 그 19일 전인 같은해 3월16일 범행을 저질렀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하는 공소사실 행위에 대해 이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에는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등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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