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아웃' 현수막 내건 교회…대법 "초상권 침해 아냐"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1.27 09:32 / 수정: 2025.01.27 09:32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건 다른 교회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더팩트 DB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건 다른 교회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건 다른 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전 목사가 빈들공동체교회 남재영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전 목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법 3조는 법률·명령·규칙·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 판단이 부당한 경우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남 목사는 2022년 9월 교회에서 강좌를 열면서 머리에 뿔을 그려넣은 전 목사의 사진 아래 '아웃'이라고 적힌 홍보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에 전 목사는 악의적 불법행위이며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남 목사가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남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전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자유통일당 대표를 맡고 있었다. 재판부는 "전 목사는 여러 활동과 정치 이념적 의견 표명으로 사회적 관심 대상이며 일반인과 비교해 초상권과 사적 영역 공개를 받아들여야 하는 공적 인물"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남 목사는 강좌에서 사랑제일교회의 보수화 경향을 비판하려 했는데 이는 같은 종교 내 다른 교파 내지 교인에 대한 종교적 비판으로서 헌법상 허용되는 종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남 목사가 전 목사 초상에 관해 가지는 표현의 자유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도 봤다.

남 목사가 현수막에 쓴 사진은 언론에 공개된 것으로 사생활이 아니라 공적 활동에 대한 사진이므로 전 목사가 입은 피해가 크지않다고도 판단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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