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윤 대통령 이제 법정으로…치열한 공방 예상
  • 장우성,송다영,정채영 기자
  • 입력: 2025.01.27 00:07 / 수정: 2025.01.27 00:15
김용현 심리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맡을지 관심
내달 공판준비기일 열릴 듯…구속기간은 7월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3.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3.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소에 따라 무대는 법원으로 옮겨졌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 초기부터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공소기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의 사건을 맡고 있어 윤 대통령 사건을 병합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사건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열릴 전망이다.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 기소 후 첫 공판준비기일까지 20일이 걸렸다. 통상 형사재판 첫 정식 공판은 빠르면 기소 1~2개월 안에 잡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17일 기소된 지 35일 만인 5월23일 첫 공판이 시작됐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보석을 청구하거나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문제 삼으면 기일이 늦어질 수 있다.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구속됐으므로 7월18일 이후에 기간이 만료된다. 1심 재판부는 최대한 이 기간 안에 판결을 선고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기간 내 선고가 내려지지 않고 구속 연장이 안될 경우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된다.

다만 실제 1심 선고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6일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354일, 3월31일 구속된 지 372일 만이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을 강조하며 공소기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권, 체포영장 집행 과정의 문제 등을 거듭 제기하는 것이다. 특히 공수처 수사권 문제는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과 얽혀 쟁점이 될 수도 있다.

검찰은 특수본 주요 검사들이 재판까지 '직관'할 것으로 보인다. 직관은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공소유지까지 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특수본에는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형사3부장, 최재순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등 부장검사 3명이 투입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이원석 전 검찰총장, 한웅재 형사8부장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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