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 54일 만에 구속기소…헌정 최초 피고인 대통령
  • 장우성,정채영,송다영 기자
  • 입력: 2025.01.26 23:06 / 수정: 2025.01.26 23:07
심우정 총장, 고·지검장 회의 거쳐 공소제기 지시
특수본 "증거자료 검토 결과 피고인 기소가 상당"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장우성·송다영·정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 불허라는 암초를 만났으나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거쳐 공소제기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역대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26일 오후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금까지 전두환·노태우 씨를 비롯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모두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지시해 지난해 12월3일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무력화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계엄해제 요구안 의결 방해 △주요인사 체포 시 △선관위 점거 등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부터 계엄을 모의하기 시작해 11월부터 본격적 준비에 들어갔으며 계엄 선포 뒤에는 경찰에 국회를 봉쇄하고 군에는 "총과 도끼를 써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며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본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회의 예산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고도 파악했다.

검찰은 군검찰과 특수본을 꾸려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 계엄군 지휘부를 연달아 구속 수사했지만 지난해 12월18일 공수처의 요구를 받아들여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공수처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을 구속해 23일 공소제기를 요구했으나 두차례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이 불허하면서 고비를 맞았다.

이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26일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사건 처분 방향을 논의한 뒤 특수본에 공소제기를 지시했다.

대검에 따르면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2차에 걸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했으나, 이는 서울교육감 사건 등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확정한 전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 검사의 책임과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01.24. /뉴시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01.24. /뉴시스

특수본은 "공소제기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서 윤 대통령 대면조사 등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3일, 25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2회에 걸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허했고 이에 따라 특수본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면서도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계속 수감된 상태로 재판에 임하게 됐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기소 후 "검찰은 스스로 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선택을 하고 말았다"며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에서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leslie@tf.co.kr

manyzero@tf.co.kr

chae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