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소장 100여쪽…"조사할 수록 사실관계 늘어나"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5.01.26 20:10 / 수정: 2025.01.26 20:10
내란 혐의만 일단 기소…직권남용 등은 계속 수사
법원 구속연장 불허에 "확인 없이 기소하라는 건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혐의만 일단 기소한 뒤 나머지 혐의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관계자는 2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내란 혐의만 적용한 것을 놓고 "재직 중에는 내란, 외환과 관련된 혐의가 아니면 소추될 수 없다"며 "(직권남용 포함) 나머지 부분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경찰이 별도로 송치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6건에 대해서는 "공수처 송부 이후에 들어온 게 있다"며 "경찰 송치 사건은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 (법원의 구속연장 불허에 따른) 우려도 어느정도 정리된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은 100여쪽 분량이라고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장은 155쪽, 이명박 전 대통령은 84쪽 분량이었다. 그는 "기존의 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과) 비슷하지만 조사를 할수록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부분이 있어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구속연장 신청 불허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당연한 법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확인해야 기소할 수 있다"며 "수사 기관에서 온 사건을 무조건 기소를 하라는 건데, 확인하지 않고 기소하는 게 법의 정신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지난 23일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을 송부받고 24일 경찰에서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6건을 송치받았다.

특수본은 "공소제기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서 윤 대통령 대면조사 등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3일, 25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2회에 걸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허했다"며 "이에 따라 특수본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면서도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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