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윤 내란 혐의 증거 충분…구속기소 상당하다"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1.26 19:45 / 수정: 2025.01.26 19:45
법원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형사사법체계 반하는 부당한 결정"
심우정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01.24. /뉴시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01.24.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26일 전국 고·지검장 회의 결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2차에 걸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했으나, 이는 서울교육감 사건 등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확정한 전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 검사의 책임과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검찰 특수본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에 대해 그간의 수사경과에 비춰 구속을 취소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김용현 전 장관 등 주요임무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으므로 구속기소가 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낮 12시45분까지 2시간50분가량 대검 차장과 부장,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사건 처분 방향을 논의했다.

심 총장은 회의 참석자와 특수본의 의견을 종합해 공소제기를 지시했으며 특수본은 회의 종료 6시간여 만인 오후 7시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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