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계엄 54일 만에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1.26 19:13 / 수정: 2025.01.26 19:13
"증거 검토 결과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 54일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수본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을 송부받고 24일 경찰에서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6건을 송치받았다.

특수본은 "공소제기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서 윤 대통령 대면조사 등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3일, 25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2회에 걸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허했고 이에 따라 특수본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면서도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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