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과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 등 가족도 접견할 수 있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4일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변호인 접견 및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보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만큼 인신에 추가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접견금지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별도로 접견금지 조치를 다시 하지 않아 윤 대통령은 현재 변호인 외에도 접견이 가능해진 상태다.
다만 설 연휴를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가족 등을 접견하기는 원칙적으로는 어렵다.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용자 접견은 공휴일을 제외한 일과시간에 이뤄져야 한다. 다만 구치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할 수 있다.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을 구속한 당일인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게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