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한 휴대폰으로 마약 덜미…무죄 취지 파기환송 왜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1.26 09:05 / 수정: 2025.01.26 11:03
휴대폰 습득한 경찰, 카카오톡 단서 발견
영장 발부 없이 피고인 참여도 보장 안해
위법한 증거 토대로 한 법정진술 불인정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토대를 둔 법정진술 역시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토대를 둔 법정진술 역시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토대를 둔 법정진술 역시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40대 A,B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A 씨와 B 씨는 2023년 6월 공모해 합성대마를 사들인 혐의를 받았다. B 씨가 택시에 휴대폰을 두고 내린 게 발단이 됐다. 인적사항을 알기 위해 택시기사가 분실물로 신고한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파출소 경찰관은 마약 거래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확인하고 상급 경찰서로 넘겼다. 이같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도, B 씨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다.

1심은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전자정보는 위법한 증거지만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은 검·경의 위법 행위와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검·경이 확보한 증거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유일했다. A,B 씨의 법정진술은 이같이 위법한 증거에 기초한 2차 증거였다. 대법원은 "절차 위반행위와의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돼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위법수집증거를 제시해 받아낸 자백 진술은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지 않는다고 보고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법정진술은 수사기관 진술과 시간이 지난 뒤이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번 사건은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유일한 증거였고 피고인이 다른 증거로 자백했다는 검사의 증명이 없어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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