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이르면 오늘 기소…재판 시계 빨라진다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1.26 00:00 / 수정: 2025.01.26 00:06
기소할 경우 내달 중 공판준비기일 열릴 듯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사법 절차가 더 빨라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이 25일 구속연장 신청을 또 불허하면서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 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이 27일자로 만료된다고 보고있다. 다만 보수적으로 보면 26일이 될 수도 있다. 이에 검찰은 이날까지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애초 검찰은 내달 6일까지 구속 연장을 신청했다. 11일가량 일정이 앞당겨지는 셈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기소돼 20일 만인 올해 1월16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비슷한 진행 속도라면 윤 대통령 사건도 내달 중에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기소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불가능해진다. 공소제기한 뒤 검사와 피고인은 대등한 상태에서 공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된다.

추가 혐의를 발견하면 강제수사가 가능하지만 대통령은 내란죄 이외에는 소추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 등 계엄군 지휘부 공소제기 내용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검찰은 물론 공수처도 윤 대통령 본인을 한 차례 조사하지 못했다는 한계는 재판 과정에서도 부담이다.

다만 공수처와 경찰이 아직 수사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 경호처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비롯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변수다.

수사에 따라 윤 대통령의 추가 혐의가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탄핵이 조기에 인용되는 상황이 된다면 불소추 특권도 사라져 추가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와 구속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공소기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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