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사법 절차가 더 빨라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이 25일 구속연장 신청을 또 불허하면서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 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이 27일자로 만료된다고 보고있다. 다만 보수적으로 보면 26일이 될 수도 있다. 이에 검찰은 이날까지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애초 검찰은 내달 6일까지 구속 연장을 신청했다. 11일가량 일정이 앞당겨지는 셈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기소돼 20일 만인 올해 1월16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비슷한 진행 속도라면 윤 대통령 사건도 내달 중에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기소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불가능해진다. 공소제기한 뒤 검사와 피고인은 대등한 상태에서 공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된다.
추가 혐의를 발견하면 강제수사가 가능하지만 대통령은 내란죄 이외에는 소추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 등 계엄군 지휘부 공소제기 내용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검찰은 물론 공수처도 윤 대통령 본인을 한 차례 조사하지 못했다는 한계는 재판 과정에서도 부담이다.
다만 공수처와 경찰이 아직 수사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 경호처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비롯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변수다.
수사에 따라 윤 대통령의 추가 혐의가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탄핵이 조기에 인용되는 상황이 된다면 불소추 특권도 사라져 추가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와 구속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공소기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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