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보완수사권 당연히 인정"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1.25 02:29 / 수정: 2025.01.25 07:35
김석준·조희연 사건 공수처 송부 3개월 후 기소 전례
법원 "공수처 송부 사건 검찰의 보완수사권 규정 없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다시 신청했다. 법원의 불허 결정 이후 4시간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5일 오전 2시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사건을 송부받아 기소했던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예로 들었다. 당시 검찰은 송부 후 3개월간 보완수사 뒤 불구속 기소했다.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송부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임의수사 뿐 만 아니라 강제수사를 포함한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재신청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만큼 25일 내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으면 1차례 10일간 연장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피의자를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다. 다만 공수처와 검찰은 대등한 기관이기 때문에 20일 안에서 나눠서 수사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이 오는 26~27일로 보고 있다. 이에 내달 6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연장된 구속기간 동안 윤 대통령 대면조사 등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할 계획이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 결정은 불복할 수 없다. 항고·준항고는 기소를 제기한 법원에만 할 수 있다. 검찰은 기간 연장을 재신청허거나 곧바로 기소하는 두가지 방법 중 전자를 선택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 더팩트 DB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 더팩트 DB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오후 10시께 특수본이 신청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검찰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을 보완수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수사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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