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주장에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차 부장판사는 탄핵 찬성집회에 전혀 참석한 사실이 없다"며 "신평 변호사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23일 밝혔다.
신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풀잎처럼 눕는 사법부'라는 글을 통해 "차은경 판사가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 적대적 반감을 가진 자라면 스스로 영장 재판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변호사는 대법원 반박이 나오자 언급한 사실은 차 판사가 아니라 동명이인인 것이 틀림없겠다며 대법원의 발표를 수긍한다고 게시글을 수정했다.
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