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해운 파산폐지 결정…선고 8년 만에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5.01.24 09:32 / 수정: 2025.01.24 09:32
환가수집액, 재단채권 변제에도 부족
서울회생법원이 한진해운에 대한 파산폐지 결정을 내렸다. /더팩트 DB
서울회생법원이 한진해운에 대한 파산폐지 결정을 내렸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한진해운에 대한 파산폐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7년 파산을 선고한 지 8년 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전날 한진해운에 대해 파산폐지 및 계산 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를 소집하고 파산폐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파산재단의 환가 업무를 모두 마쳤으나, 수집한 환가액이 절차 비용과 재단채권액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재원이 없으므로 배당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절차를 폐지했다"고 판시했다.

파산폐지란 파산선고에 의해 개시된 파산절차를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에 따르면 회생 및 파산절차를 통해 파악된 파산채권 합계액은 약 3조5246억원, 재단채권 합계액은 약 6152억원이다.

앞서 한진해운은 2016년 9월부터 회생절차를 시작했으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인정되면서 법원은 2017년 2월 한진해운의 파산을 선고했다. 이후 8년간 자산 회수와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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