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LG家 장녀 부부 기소
  • 송호영 기자
  • 입력: 2025.01.24 09:34 / 수정: 2025.01.24 09:34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취득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 혐의를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 DB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 혐의를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 혐의를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 대표와 윤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구 대표는 지난 2023년 메지온의 주식 3만 주를 매수하면서 윤 대표로부터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활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구 대표를 불러 조사했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경기 평택시 LG 복지재단도 압수수색했다. 윤 대표는 지난해 12월30일과 3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메지온은 지난 2023년 4월19일 블루런벤처스 산하 BRV캐피탈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투자받았다고 공시했다. 주당 1만8000원대이던 메지온 주가는 투자 유치 발표 당일 약 16% 올랐고, 같은 해 9월까지 300% 가까이 올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구 대표와 윤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검찰에 통보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구 대표와 윤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hys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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