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 검찰로…내달 초 기소할 듯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5.01.24 00:00 / 수정: 2025.01.24 00:00
수사 협조·관할 법원 논란 예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공소제기요구 결정하면서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3 사진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공소제기요구 결정하면서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3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 결정하면서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다음 달 초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23일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 등 피의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요구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검찰에 윤 대통령의 수사에 관한 한 권당 400쪽이 넘는 기록 29권을 송부했다. 3만쪽이 넘는 분량이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검찰로 반드시 사건을 송부해야 한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연장된다는 가정하에 각각 10일씩 수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애초 공수처가 계산한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인 오는 28일보다 닷새 일찍 윤 대통령을 검찰에 보내면서 검찰의 수사 기간은 늘어났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달 초순까지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다.

관건은 윤 대통령의 조사 협조 여부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줄곧 거부해 왔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16일, 19일, 26일 세 차례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청했으나 윤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지난 15일 체포 당일 10시간의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조사는 거부했다. 이에 공수처는 20일부터 22일 강제 구인에 나섰지만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결국 무산됐다. 검찰로 넘어간 후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검찰은 공수처에 사건을 보내기 전인 지난달 15일과 16일 출석을 통보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불응했으나 현재는 검찰 조사에 협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수사 후 기소 관할 법원 논쟁도 남아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관저의 관할 법원이라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이 사건 수사 및 영장 청구는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이고, 전속관할 규정을 위반한 영장 청구 및 발부는 그 자체로 무효"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수사를 마치면 서울중앙지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았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할 관할 법원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 국방부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2024년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를 받는다.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비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있다.

검찰은 공수처에서 온 기록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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