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 결정하면서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다음 달 초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23일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 등 피의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요구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검찰에 윤 대통령의 수사에 관한 한 권당 400쪽이 넘는 기록 29권을 송부했다. 3만쪽이 넘는 분량이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검찰로 반드시 사건을 송부해야 한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연장된다는 가정하에 각각 10일씩 수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애초 공수처가 계산한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인 오는 28일보다 닷새 일찍 윤 대통령을 검찰에 보내면서 검찰의 수사 기간은 늘어났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달 초순까지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다.
관건은 윤 대통령의 조사 협조 여부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줄곧 거부해 왔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16일, 19일, 26일 세 차례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청했으나 윤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지난 15일 체포 당일 10시간의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조사는 거부했다. 이에 공수처는 20일부터 22일 강제 구인에 나섰지만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결국 무산됐다. 검찰로 넘어간 후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검찰은 공수처에 사건을 보내기 전인 지난달 15일과 16일 출석을 통보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불응했으나 현재는 검찰 조사에 협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후 기소 관할 법원 논쟁도 남아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관저의 관할 법원이라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이 사건 수사 및 영장 청구는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이고, 전속관할 규정을 위반한 영장 청구 및 발부는 그 자체로 무효"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수사를 마치면 서울중앙지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았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할 관할 법원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 국방부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2024년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를 받는다.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비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있다.
검찰은 공수처에서 온 기록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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