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억 전세사기' 인천 건축왕 징역 7년 확정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1.23 22:07 / 수정: 2025.01.23 22:07
148억원대 전세사기를 혐의를 받는 이른바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더팩트 DB
148억원대 전세사기를 혐의를 받는 이른바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48억원대 전세사기를 혐의를 받는 이른바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3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3)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 7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2명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남 씨 등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남 씨와 그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등은 남 씨가 자금경색 상황이고 보유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 등을 숨긴 채 2022년 1월12일~ 7월23일 총 161명의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총 125억1225만원을, 같은해 1월11일~6월9일 총 30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23억103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15억5678만원을 명했다. 공인중개사 9명에게는 징역 3~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사기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남 씨를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공범 중 2명은 무죄로 뒤집혔고 7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줄었다. 남 씨 등이 재정 악화를 판단한 2020년 5월 이전의 행위는 사기로 인정하지 않은 결과다.

남 씨는 인천과 경기도 지역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2700여채를 소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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