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첫 재판…내달 26일 결심 예고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1.23 19:08 / 수정: 2025.01.23 19:08
법원 "다음주 수요일부터 매주 재판"
이 대표 측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고민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이 이르면 다음 달 26일 열릴 전망이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이 이르면 다음 달 26일 열릴 전망이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이 이르면 다음 달 26일 열릴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도 이날 공판에 출석했다. 법원에 들어서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인가' '재판 지연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 취재진의 물음엔 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재판을 진행하고 26일에 결심공판을 열 계획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2월 5일에 서증 조사와 영상 조사, 증거신청 채택을 하고 증인신문 일정을 잡겠다"면서 "12일, 19일까지 증인신문을 끝내고 26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결심공판은 검찰이 구형 의견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까지 들은 후 공판 절차를 마무리하는 절차다. 통상 선고는 결심 후 1~2달 이내에 이뤄지므로 이 대표 2심 선고는 이르면 3월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고민 중이라며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의사를 밝힌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검찰이 적용한 허위사실공표죄가 국내 선거 문화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매체로 실시간으로 팩트 체크 되는 상황에서 그대로 놔누는 것이 타당한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의견서를 내놓고 지금은 유보적인 입장인 것 같다"며 신청 여부를 확실히 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에 이와 관련한 의견을 조속히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의 용도 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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