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암 투병 중인 조지호 경찰청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청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에 따르면 조 청장은 법원이 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다.
이 외에도 △주거지를 주거지 병원으로 제한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석보증금 1억원(전액 보증보험) △지정 조건 준수한다는 조건이다.
지정 조건은 사건관계인 등과 만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가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는 조건도 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월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았으나 구속 후 혈액암이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 제3호(증거 인멸 또는 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금지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후에도 접견금지 등 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