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남성 1명이 추가로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날 남성 A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채증자료, 유튜브 등 영상 분석 결과를 토대로 A 씨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58명을 이날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송치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법원에 침입한 46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저지한 10명, 경찰관을 폭행한 9명, 최초로 법원 담을 넘은 1명 등 총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3명의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법원은 나머지 63명 중 5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5명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법원을 월담한 22명 중 주동자를 제외한 21명을 포함한 24명은 구속 수사의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보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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