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지법 침입' 1명 긴급체포…구속 58명 내일까지 송치
  • 김영봉 기자
  • 입력: 2025.01.23 14:10 / 수정: 2025.01.23 14:10
경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
서부지법 폭동 구속 피의자 58명은 송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남성 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지난 2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폭력·난입 사태를 벌였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출입자 신분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남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남성 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지난 2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폭력·난입' 사태를 벌였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출입자 신분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남성 1명이 추가로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날 남성 A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채증자료, 유튜브 등 영상 분석 결과를 토대로 A 씨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58명을 이날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송치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법원에 침입한 46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저지한 10명, 경찰관을 폭행한 9명, 최초로 법원 담을 넘은 1명 등 총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3명의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법원은 나머지 63명 중 5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5명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법원을 월담한 22명 중 주동자를 제외한 21명을 포함한 24명은 구속 수사의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보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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