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다. 첫 증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어떤 증언을 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47분께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이번 기일에는 구속수감 중인 김용헌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진행 상황 전반을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탄핵심판 주요 쟁점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여왔다.
김 전 장관은 검찰이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한 계엄 포고령 1호를 직접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과거 포고령을 잘못 베꼈다는 입장인 반면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최종 검토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이 계엄 당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전달된 '비상입법회의 예산안을 편성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비상입법회의는 국회를 대체하는 기구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판단할 주요 쟁점이다. 윤 대통령은 이 문서를 언론 기사를 보고 알았다는 입장이지만 김 전 장관 측은 문서 내용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모의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재판관의 허가를 받아 김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할 수도 있다. 실제 신문에 나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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