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무죄를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3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 이후 열린 첫 군사재판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이 전 사령관은 군복 차림에 안경을 쓰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가 출석 여부를 확인하자 자리에 일어나 허리 숙여 인사하기도 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혐의 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전 사령관이 사전에 계엄 사실을 몰랐고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으며 계엄의 위헌성을 따질 여유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변호인은 "이 전 사령관은 국군 통수권자의 지휘를 받는 군인"이라며 "상급자인 장관 명령에 대해 위헌·위법을 판단할 시간적 여유와 지식이 없었고,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거쳐 직접 계엄 선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했다.
이어 변호인은 "당시 이 전 사령관이 출동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면 항명죄가 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군검찰은 "이 전 사령관은 주요 군부대 사령관"이라며 "실질적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에 해당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한 명령에 복종한 경우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고 명백히 부당한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명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사건 심리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이라고 전제가 돼 있는데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은 헌법재판소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사안"이라며 "탄핵심판 결론에 따라 이 재판 전제가 바뀌기 때문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검찰은 "징계 성격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의 본질은 다르다"면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얼마든지 병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이 시작된 점도 짚었다.
군검찰은 재판부에 이 전 사령관의 재판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재판을 병합 신청했다. 군검찰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인 실무 분담으로 내란 주요 임무를 수행했으므로 공범에 해당한다"며 "공소장 내용과 증거 기록도 최대한 동일하게 구성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이날 재판부에 보석 허가 절차를 신청했다. 변호인은 "이 전 사령관은 수사가 끝났고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변호인은 "이 전 사령관 집안은 3대가 군인 집안이다"면서 "충직한 군인 집안 사람이 어떻게 국헌 문란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하겠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지 공판 절차를 곧바로 시작할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31일 이 전 사령관을 구속기소됐다. 현역 군인 신분인 이 전 사령관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전 사령관은 수방사 병력을 동원해 국회 봉쇄를 시도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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