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윤 대통령 공소제기 요구 결정…서울중앙지검 송부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5.01.23 11:00 / 수정: 2025.01.23 11:00
수사 착수 51일 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자료사진 / 20250122 /박헌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자료사진 / 20250122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윤석열 대통령 공소제기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23일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 등 피의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4일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수사에 착수한 이후 51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전 국방부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2024년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우두머리)를 받는다.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비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있다.

공수처는 "본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공수처뿐만 아니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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