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헌재의 선고는 이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174일 만이다. 헌재는 180일 내 탄핵 심판을 해야한다는 법 규정이 있는데, 6일을 남기고 선고하게 된 것이다.
이 위원장은 탄핵이 기각됨에 따라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앞서 국회는 이 위원장이 방통위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게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작년 8월2일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에 더해 방문진 이사들의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에도 의결 과정에 참여해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 과거 MBC 재직 당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기자들을 동참한 의혹에도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것 등도 탄핵사유에 포함됐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2인 체제 의결은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당초 9인의 헌법재판관이 맡았으나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6인 체제'로 심리가 이뤄졌다.
헌재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재판관 3인 퇴임 직전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헌재는 6인 체제로 세 차례 변론기일을 열었으나 사후적 정당성 등을 고려해 선고는 미뤄왔다. 그간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은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세 차례 변론이 이뤄졌다.
이달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8인 체제'가 완성되자 헌재가 이날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