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국회 측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심판 소추 사유 중 '기자회견 허위 사실 유포' 부분을 철회했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오후 소심판정에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국회 측은 이날 이 지검장에 대한 기자회견 허위 답변 관련 소추 사실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기자회견에 이 지검장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기자회견장에서의 허위 답변과 관련한 소추 사실 부분에서 이 지검장을 제외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이 지검장을 비롯해 3인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서 지난해 10월 17일 세 사람이 서울중앙지검 기자회견장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할 때 누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세 사람이 전부 기자회견장에 있었다고 잘못 알고 있었다"며 "확인한 바로는 기자회견장에 온 사람은 (이창수 지검장을 제외한) 조상원, 최재훈 등 세 명이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검사 측은 국회 측이 자료를 늦게 제출했다며 반발했다. 검사 측 대리인단은 "15일까지 준비서면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송달도 되지 않게 (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사 측 대리인단은 국회 측 서면을 미리 받아보지 못했다.
국회 측은 "일부러 준비를 안 한 게 아니다"며 "검찰은 송부 촉탁을 받았음에도 검사 결정이 있어야 한다며 수사 목록도 보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또 검사 측에서 허위 사실을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하자 국회 측이 반발했고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헌재는 이날로 변론 준비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1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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