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재판부 "구영배 대표, 그러면 안 된다"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1.22 15:48 / 수정: 2025.01.22 16:20
구영배 측, 기록 열람등사 신청도 안해…"재판 지연 의도 의심"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류광진 티몬 대표와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부터)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류광진 티몬 대표와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부터)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티메프 사태의 핵심인물 구영배 큐텐 태표를 향해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라고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배임)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류화현 대표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구 대표 측이 아직 사건 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하지않은 이유를 캐물었다.

구 대표 변호인이 "수임이 결정 안돼서 신청하지 못했다"고 해명하자 재판부는 "12월에 기소됐고 수사단계에서도 변호인 아니었나. 열람복사 신청은 해놔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사건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따졌다. 구 대표 측은 기일 변경 신청서도 냈다.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들은 기록을 확보한 상태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구 대표 측만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며 "구 대표에게 전달하라. 사건 중대성과 방어권을 고려해서 기소 후 한 달 정도 뒤로 기일을 잡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1조8000억원에 이르는 피해액의 자금 흐름도 명확하지 않다고 검찰과 피고인 양측을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 측은 일부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되거나 유출됐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은 "업체들에게 정산된 금액에 (검찰 계산과)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유무죄를 떠나 이 정도 규모 거래대금을 다루는 이커머스 회사에서 자름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공소장에 사기피해액이 2조원 가까운데 큰 그림은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나"라며 검찰 측에 정리를 요청했다.

구 대표는 류화진, 류광진 대표와 공모헤 1조8500억원에 이르는 티몬·위메트 정산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상품권 정산대금 500억원은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으로 횡령한 혐의도 있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3월18일 열린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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