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3차 강제구인 불발…"현장조사도 거부"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01.22 15:58 / 수정: 2025.01.22 15:58
"향후 절차는 논의후 결정"
尹 측 "심각한 위법수사" 반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이 조사를 일체 거부하며 또 불발됐다. /장윤석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이 조사를 일체 거부하며 또 불발됐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이 조사를 일체 거부하며 또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공지로 "금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이 피의자 윤석열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향후 조사나 절차는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오전 10시쯤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윤 대통령의 대면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처장은 이날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2월에는 (윤 대통령이) 소환을 불응했고 올 1월에는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데 이어 지금은 구속된 이후에도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며 "대통령 측에도 사법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의가 있으면 법 테두리 내에서 불복절차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3차 강제구인 시도 이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 수사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반발했다.

공수처의 이번 윤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는 지난 20일과 전날에 이어 세 번째다. 공수처는 지난 20일 오후 첫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당시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과의 접견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전날 공수처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 대통령의 구치소 복귀 시점에 맞춰 강제구인을 다시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은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오후 9시 9분께 구치소로 복귀했다.

공수처는 인권보호규정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후 9시를 넘어 심야 조사를 할 수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해 철수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것은 지난 15일 체포 당일 한 차례 뿐이며 당일 진술을 거부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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