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尹 지지자들 무더기 구속…58명 영장 발부
  • 이윤경 기자
  • 입력: 2025.01.22 14:51 / 수정: 2025.01.22 14:51
공동주거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현행범 체포 90명 중 58명 구속…"도주 우려"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19일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일대를 가로막고 시위를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19일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일대를 가로막고 시위를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에 침입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시위대가 무더기로 구속됐다. 현행범 체포된 90명 중 58명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홍다선 판사와 강영기 판사는 22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8명 중 56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려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46명 중 44명이 구속됐다. 강 판사는 2명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저지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11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최초로 서울서부지법 담장을 넘은 1명은 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강 판사와 홍 판사의 심리로 진행한 이유를 두고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영장전담 법관이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과 19일 서울서부지법 및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동으로 현행범 체포된 90명 중 총 58명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앞서 경찰은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공수처 차량을 저지한 10명, 경찰관을 폭행한 9명, 서부지법 담을 넘은 1명 등 총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동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도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 중 3명에 대해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하며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공무집행을 방해한 1명과 서부지법을 월담한 2명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63명 중 경찰관을 폭행한 5명의 경우 지난 20일 열린 영장실질심사 결과 2명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 또는 반려되거나, 석방한 이들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은 서부지법을 월담한 22명 중 주동자를 제외한 21명의 경우 구속 수사의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보고 전날 석방했다.

경찰은 추가로 검거한 시위대를 상대로도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경찰은 전날 서부지법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40대 남성을 공동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부지법에 불법 침입했다며 뒤늦게 자수한 2명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와 채증 영상, 휴대전화, 유튜브 등과 현장 감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해 불법 행위자를 특정,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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