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지법 폭동' 판사실 침입 40대 긴급체포
  • 이윤경 기자
  • 입력: 2025.01.21 21:01 / 수정: 2025.01.21 21:01
공동건조물침입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
구속영장 신청…자수한 2명도 불구속 입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19일 오전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입구와 창문이 깨져 있다. /이새롬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19일 오전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입구와 창문이 깨져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40대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공동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7층 판사실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채증 자료, 유튜브 등 영상 분석 자료를 도태로 A 씨를 조사하고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법원에 불법 침입한 2명도 입건해 불구속 수사 중이다. 이들은 "서부지법에 불법 침입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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