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준 적 없다"라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계엄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직접 윤 대통령에게 두 가지를 질문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계엄선포 후 계엄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있나"라고 묻자 윤 대통령은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고 묻자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한 후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기사에서 봤다"고 입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어 "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그때 구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쪽지를 작성했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빨간 넥타이에 남색 정장 차림의 모습으로 출석한 윤 대통령은 재판 끝무렵에도 발언 기회를 얻었다.
그는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하는데 이미 계엄 선포 전에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며 "음모론을 제기한 게 아니라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측이 제시한 비상계엄 당일 CCTV를 두고는 "군인들이 (국회) 직원들이 저항하니까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도 그대로 나오지 않느냐"며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초 갑'"이라며 "못 하게 하면 국회가 아니라 다른 장소 얼마든지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미복귀 전공의 처단' 등 내용이 담긴 '포고령 1호' 작성은 김 전 장관이 한 것이라며 탓을 돌렸다.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변론에서 "포고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군사정권 시절의 것을 그대로 필사해 작성한 것을 피청구인이 몇 자 수정한 것"이라며 "포고령 집행의 구체적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의사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국회의장 공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쳔 및 관악 청사, 선거정보센터, 선거연수원 등에 계엄군이 진입하는 CCTV 영상을 재생했다. 윤 대통령은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입을 다물고 무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했다.
국회 측은 계엄 당시 상황을 증언한 한덕수 국무총리·노태악 선관위원장 등 국무위원들의 국회 본회의 회의록 발언, 박안수 계엄사령관·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 군 관계자들의 계엄 사태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증언 등도 제시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4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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