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친인척에게 500억대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손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손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우리은행 전 여신부행장 성모 씨, 처남 김모 씨 등과 공모해 김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총 23회에 걸쳐 약 517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해 준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 사업자 등에 내준 616억원 규모의 대출 중 350억원 규모가 부정하게 대출됐다고 지난해 8월 발표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350억원 규모 이외에 70억~80억원의 추가 불법 대출 정황도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우리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불법 대출을 보고받은 적 있다고 명시했다. 조병규 전 우리은행장은 피의자로 적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모관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