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1심 "징계 취소하라"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1.21 15:55 / 수정: 2025.01.21 15:55
법무부, 지난해 정진웅에 '정직 2개월 징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독직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를 확정받은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독직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를 확정받은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독직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의 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1일 정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일하던 2020년 7월 당시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한 전 대표의(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압수수색 했다. 이 과정에서 한 전 대표와 정 검사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검찰은 정 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정 검사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선고를 받았으나 2심에선 폭행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이후 2022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검찰청은 형사 재판 결과와 별도로 정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2023년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직무상 의무 위반·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법무부는 당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마치 압수수색 방해 행위를 제지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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