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피의자 윤 대통령 조사는 당연…현장조사 가능성도"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5.01.21 12:03 / 수정: 2025.01.21 12:03
서신수발신 금지 결정 '증거인멸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가 구치소 현장 조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자료사진 / 20250120 /박헌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가 구치소 현장 조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자료사진 / 20250120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면 조사에 의지를 보이면서 구치소 현장조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21일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 신분이긴 하지만 피의자 신분이며 피의자를 상대로 수사하는 건 수사기관의 의무"라며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조사를 위한 노력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강제구인을 다시 시도할 뜻을 비추면서도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크지 않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강제구인 외에) 방문 조사 가능성은 없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구치소 현장조사 가능성이 없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구금된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받는 것이 원칙"이라며 "서면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검찰과 절반씩 나눠 조사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에 사건을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송부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조기 이첩의 의미는 잘 모르겠다. 검찰에 송부하는 절차는 협의하고 있다"며 "주어진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을 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전날 증거인멸 등 우려를 고려해 서신수발신 금지 결정서도 보냈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을 청사 조사실로 구인하기 위해 오후 3시께 서울구치소를 찾았으나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거부로 약 6시간 만인 오후 9시께 강제 구인 절차를 중단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오후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일정이 있고, 출석이 예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전 구인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헌재 탄핵 심판 출석은 변론권 행사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고도 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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