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부지법 난입·경찰 폭행' 63명 구속영장 청구
  • 이윤경 기자
  • 입력: 2025.01.21 14:55 / 수정: 2025.01.21 14:55
공동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오전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정문 입구 기물이 파손돼 있다. /이새롬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오전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정문 입구 기물이 파손돼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63명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서울서부지검은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46명에 대해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저지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17명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과 19일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폭동을 일으킨 90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공수처 차량을 저지한 10명, 경찰관 폭행 및 서부지법 침입자 중 혐의가 무거운 10명 등 총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도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 중 3명에 대해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하며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공무집행을 방해한 1명과 서부지법을 월담한 2명이다.

63명 중 지난 18일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의 경우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2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폭행 정도가 경미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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