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 구인에 실패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는 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윤 대통령의 21일 탄핵심판 출석 여부'를 묻는 기자들에게 "헌재의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대통령이 출석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날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강제 구인을 위해 서울구치소에 방문했으나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다.
공수처는 "피의자 윤석열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9시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며 "피의자에 대해선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한 이후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헌재는 21일 오후 2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탄핵 심판에 참석하는 첫 사례가 된다.
지난 16일 2차 변론기일에서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국회 △국회의장 공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관악청사 △선거정보센터 △선거연수원 등의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의 증거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83조 3항 제정 시기와 이유 △제정 당시 선관위원 및 사무총장의 명단 △선거관리 사무에 외부인을 쓸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 △2020년 4·15 총선 당시 수원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한 중국인의 명단 등 사실조회 신청을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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