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을 쏠 수 없나"…경찰, 尹 체포 전 총기 사용 지시 진술 확보
  • 김영봉 기자
  • 입력: 2025.01.20 17:24 / 수정: 2025.01.20 17:24
윤석열 "총 쓸 수 없나"에, 경호차장 "알겠습니다"
기관총 및 실탄 관저 옮기라는 지시 진술도 확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대통령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 경호처 강경파 김성훈 경호차장에게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17일 오전 9시58분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한 모습./김영봉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대통령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 경호처 강경파 김성훈 경호차장에게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17일 오전 9시58분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한 모습./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지난 10~12일 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 "(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느냐"고 묻자,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고 말한 진술을 경호처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수단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후 윤 대통령이 2차 집행을 대비해 총기 사용 검토 지시를 했고 김 차장이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진술이다.

특수단은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이 2차 영장 집행 전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무기고에서 꺼내 대통령 관저 안에 있는 가족경호부로 옮기라고 지시한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박종준 전 경호처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특수단의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특수단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함께 체포할 계획이었지만, 대통령 경호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추후 출석을 확약받고 영장 집행을 보류했다.

김 차장은 지난 17일, 이 본부장은 지난 18일 특수단에 출석한 뒤 체포됐다.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반려했다. 자진 출석했고 윤 대통령 체포로 재범 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는 취지다. 특수단은 이 본부장도 전날 석방했다.

특수단은 김 차장의 경우 구속영장 재신청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검찰 구속영장 반려 사유는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재범 우려가 없다는 것인데, 경찰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특히 공범 등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기 사용 검토 지시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경호처 간부 오찬에서 물리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마찰 없이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고 해명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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