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 8명에 대한 신변보호를 강화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현재 헌법재판관 판사 1명당 3명의 신변보호 요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헌재, 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여러 행정·사법기관에서 이런 (서부지법 폭동)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에 "저희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미온적 대처는 아니다"며 "불법 폭력에는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앞으로 이런 불법과 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오전 3시께 서부지법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 300여명이 법원 출입문을 파손하고 유리병과 돌 등을 투척하며 법원 후문으로 월담했다. 이중 100여명은 법원 경내로 진입해 1층 유리창을 깨고 외벽을 부수는 등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도 폭행해 5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법원 내부로 진입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아 다녔다. 이에 차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은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날부터 차 부장판사를 신변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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