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서부지법 폭동에 심판정·외곽 경비 강화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1.20 15:16 / 수정: 2025.01.20 15:16
"필요시 재판관 신변 보호 강화"
23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선고
헌법재판소가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관련해 헌재 심판정 보완을 강화하고 외곽 경비 강화를 경찰에 요청할 방침이다. / 이새롬 기자
헌법재판소가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관련해 헌재 심판정 보완을 강화하고 외곽 경비 강화를 경찰에 요청할 방침이다. /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관련해 헌재 심판정 보완을 강화하고 경찰에 외곽 경비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0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관련해 헌재는 심판정 보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외곽 경비 강화도 단계에 따라 경찰에 요청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를 위해 심판정 입장 시 출입 검색을 강화하고 보안 요원도 증원할 계획이다. 근무 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청사 경비를 위한 경찰 인력도 증원하기로 했다.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신변보호는 경찰이 대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필요시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 인력 증원 규모는 검토 중이다.

천 공보관은 이번 사태를 두고 "헌재는 이번 폭력사태와 관련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천 처장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상황을 점검한 뒤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며 형사상으로도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선고는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국회가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다섯 달 만이다.

또 천 공보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에서 17일 입증 계획과 증거 자료를 제출했고 20일에 국회 측에서 증거 요지 설명서 영상 증거 설명서, 준비 서면 등을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5명 증인 중 2명이 채택됐고 추가 채택 여부는 재판부에서 결정해서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헌법재판소법 51조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에서 재판 정지 신청이 들어왔는지 묻자 "아직 윤 대통령 측에서 들어온 문건은 없다"고 밝혔다. 헌재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헌재에 23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천 공보관은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늘 11시 40분 이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불출석 사유는 건강과 형사재판에 불리할 가능성"이라고 설명했다. 증인들에 대한 강제 구인 가능성을 놓고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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