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대통령경호처 강경파 3명이 경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다. 핵심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이 줄줄이 풀려나면서 경찰의 경호처 수뇌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0일 오전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경찰 출석 당시 모두 휴대전화를 갖고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특수단에 출석한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도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고 조사를 받으러 왔다. 김 부장도 "법률이 부여한 경호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수단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으려고 했는데 못 했다"며 "현재까지 김 차장과 이 본부장 휴대전화 압수영장과 통신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 김 부장 등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수단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 김 부장, 박종준 전 경호처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중 김 차장과 이 본부장, 김 부장은 야권에서 경호처 내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한 인물들이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특수단의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특수단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함께 체포할 계획이었지만, 대통령 경호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추후 출석을 확약받고 영장 집행을 보류했다.
김 차장은 지난 17일, 이 본부장은 지난 18일 특수단에 출석한 뒤 체포됐다.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반려했다. 자진 출석했고 윤 대통령 체포로 재범 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는 취지다.
이에 특수단은 김 차장의 경우 구속영장 재신청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검찰 구속영장 반려 사유는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재범 우려가 없다는 것인데, 경찰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특히 공범 등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머지 경호처 직원 등 26명의 신원확인을 요청한 것을 두고는 "경호처는 아직 답변이 없다"며 "일부 확인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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